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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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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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200 | |
기타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09 | 824 | |
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613 | |
근로계약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 2022.06.08 | 1497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2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 2022.06.08 | 7895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302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 2022.06.07 | 66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6.07 | 548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7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84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7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50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413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84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8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