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마 2024.01.30 17:11

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21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7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5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82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5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51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48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3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8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5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2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70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19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2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4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9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9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32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