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가 녹음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속에 직접적으로 대의원선거에 개입했다는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에서 작성한 바와같이 단결을 하라 라는 추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후 대화 내용상 단결을 하라는 말이 후보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상당하다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측의 대의원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번 상담한적이 있습니다.
>개관적인 입증이 없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항의차 관리직 사원 과장이상급 회의를 건의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개입한적이 있냐고 따져 물어보니
>모두가 하지않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그런데 한차장에게 위원장이 대의원선거때
>조합원들에게 전화한적없습니까 하니까 전화는 했는데 전화내용이 서로서로 단결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런사황을 노동조합에서 녹음을 했습니다.이런내용이 노동조합 개입에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가능한가요.입증자료가 가증하다면 처벌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젠 양단간의 결정을 하라는군요... 2009.03.24 1543
임금·퇴직금 오늘 노동부에 들려 진정서 내고왔습니다. 2009.03.24 1264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2009.03.24 2355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71
임금·퇴직금 회사경영 악화로 급여가 줄어든 때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및 근속기... 2009.03.24 3111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여부 2009.03.23 2242
임금·퇴직금 40시간미만근로자 2009.03.23 1105
휴일·휴가 보상휴가 2009.03.23 17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09
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요 2009.03.23 32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9.03.24 1570
임금·퇴직금 일당급여 체당금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9.03.24 3502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88
임금·퇴직금 임금을 체불하고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009.03.23 1521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2009.03.23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다단계 가입여부 2009.03.23 9655
해고·징계 명예퇴직 일자에 관한 질의 2009.03.23 1447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문의 (40시간미만근로자) 2009.03.23 5303
고용보험 자진퇴사 - 이런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3.23 2435
고용보험 실업수급자격및상병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2009.03.23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