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채용조건 미충족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실어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신고)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300인 이상
>사업종류 : 정보통신 / 노동조합은 없을껄요
>회사소재지 : 서울
>
>2008년 졸업예정자로 입사를 확정후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지 못하고 수료가 되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사유에 개인사유로 채용조건 미충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냐요?
>회사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유 휴직시 연차 발생 2009.03.19 3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ㅠㅠ 2009.03.19 1304
임금·퇴직금 BEST Q&A답변내용중 문의사항입니다.(퇴직금중도정산시 연차휴가... 2009.03.19 1060
고용보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의 고용보험 취득가능여부 2009.03.19 5076
휴일·휴가 임원승진 연차수당 정산 질문 2009.03.19 3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최종 3개월만 적용하는지) 2009.03.19 1118
기타 회사 기숙사에 화재가 나면 2009.03.19 3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9.03.19 1054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36
비정규직 정규직 으로 간주(무기계약직)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2009.03.19 17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09.03.19 1168
해고·징계 소송계속중 징계시효 경과 여부 2009.03.19 4133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2009.03.19 109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실업급여..확인서류..? 2009.03.18 3194
여성 임신부의 시간외,휴일근무(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2009.03.18 881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답글에 대한 질문 2009.03.17 1016
근로계약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처리 방법 2009.03.17 2547
임금·퇴직금 월급삭감,퇴직금, 실업급여 2009.03.17 388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09.03.17 1403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2009.03.17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