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채용조건 미충족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실어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신고)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300인 이상
>사업종류 : 정보통신 / 노동조합은 없을껄요
>회사소재지 : 서울
>
>2008년 졸업예정자로 입사를 확정후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지 못하고 수료가 되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사유에 개인사유로 채용조건 미충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냐요?
>회사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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