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조건이 법정근로조건(연장,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보다 우월하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법정근로조건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는 하향변경이므로 그 하향변경은 무효이고 본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수준으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9.1.1.부터 시간당 임금액이 4,00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잔업수당 등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연장, 잔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급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부분만큼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부터 2009년 1월 까지
>
>2007년최저시급에 맞게 지급되던 급여가
>이번 2009년 2월부터 이번연도에 맞는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겠다고합니다.
>
>근데 문제가 토요수당과 휴일수당인데,
>기존에는 토요수당이 200% , 휴일수당이 250% 였는데
>각각 150% 씩으로 하향변경한답니다.
>
>이렇게 강제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수당과 휴일수당이 각각 기존의 200%와 250%로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데로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2008년도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금액을 받았는데,
>
>
>다른 연장수당, 잔업수당, 기본급등 못받은 금액만큼 더 요구할수있는지요,
>
>지금의 회사측말대로라면 토요수당과 휴일수당은 오히려 더 받은건데,,
>
>
>월급하루전날,,,갑작스레 전해들어
>어이없고 황당하고,,,정신이없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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