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은 실제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마지막근로제공이 있었던 날까지의 날짜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퇴직일(마지막근무 다음날)이 2009.1.6.이라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0.6.~10.31(26일) : (160만원/31일)*26일 = 1,341,935원
11.1.~11.30(30일) : (160만원/30일)*30일 = 1,600,000원
12.1.~12.31(31일) : (160만원/31일)*31일 = 1,600,000원
1.1.~1.5 (5일) : (160만원/31일)*5일 = 258,064원
평균임금 = 4,799,999원/92일 = 52,174원
퇴직금 = 52,174원*30일*(재직일수/365일)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가능일(2009.1.5.)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액 = 10일*(56637원)
56637원= (160만원/226시간)*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렸다가 다시 찾아뵙고 질문 등록합니다...
>
>저는 스포츠센터에서 골프프로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입사당시엔 12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던것이 아니고 며칠 지나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지금 은행구좌 찾아보니까 2008년 1월2일에 92만원이 입금되었더군요... 2008년 2월부터는 150만원씩 입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인가 8월부턴 160만원씩 받았습니다...
>
>해고일은 2009년 1월5일이었는데 퇴사당시 2월1일 월급지급일에 그달 월급을 약속했다가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16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입금이 됐습니다...
>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아서 없었지만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월급이외에 개인지도비로 따로 수입원이 있었음으로인센티브 계약직 운운하며 공금횡령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기위해 지난주 노동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아무래도 미리 내역을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2007년 12월 입사.
>2008년 1월2일 첫 월급 (92만원)
>2008년 2월2일부터 7,8월 경까지는 월급 150만원...
>2008년 7,8월경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는 월급 160만원...
>
>2009년 2월2일 ==> 1월1일부터 5일까지의 월급 + 해고 위로금 명목의 돈 90만원...
> (약속한 금액은 160만원이었지만 어차피 구두상의 약속이었고 예상대로
> 적게 입금시킴)
>
>
>본 노동ok 메인화면에 퇴직금 계산기로는 약 17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그외 추가해야할 부분이 정확히 무엇무엇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의 90만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부분에서 제해야할 금액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은 실제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마지막근로제공이 있었던 날까지의 날짜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퇴직일(마지막근무 다음날)이 2009.1.6.이라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0.6.~10.31(26일) : (160만원/31일)*26일 = 1,341,935원
11.1.~11.30(30일) : (160만원/30일)*30일 = 1,600,000원
12.1.~12.31(31일) : (160만원/31일)*31일 = 1,600,000원
1.1.~1.5 (5일) : (160만원/31일)*5일 = 258,064원
평균임금 = 4,799,999원/92일 = 52,174원
퇴직금 = 52,174원*30일*(재직일수/365일)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가능일(2009.1.5.)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액 = 10일*(56637원)
56637원= (160만원/226시간)*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렸다가 다시 찾아뵙고 질문 등록합니다...
>
>저는 스포츠센터에서 골프프로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입사당시엔 12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던것이 아니고 며칠 지나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지금 은행구좌 찾아보니까 2008년 1월2일에 92만원이 입금되었더군요... 2008년 2월부터는 150만원씩 입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인가 8월부턴 160만원씩 받았습니다...
>
>해고일은 2009년 1월5일이었는데 퇴사당시 2월1일 월급지급일에 그달 월급을 약속했다가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16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입금이 됐습니다...
>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아서 없었지만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월급이외에 개인지도비로 따로 수입원이 있었음으로인센티브 계약직 운운하며 공금횡령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기위해 지난주 노동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아무래도 미리 내역을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2007년 12월 입사.
>2008년 1월2일 첫 월급 (92만원)
>2008년 2월2일부터 7,8월 경까지는 월급 150만원...
>2008년 7,8월경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는 월급 160만원...
>
>2009년 2월2일 ==> 1월1일부터 5일까지의 월급 + 해고 위로금 명목의 돈 90만원...
> (약속한 금액은 160만원이었지만 어차피 구두상의 약속이었고 예상대로
> 적게 입금시킴)
>
>
>본 노동ok 메인화면에 퇴직금 계산기로는 약 17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그외 추가해야할 부분이 정확히 무엇무엇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의 90만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부분에서 제해야할 금액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