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결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하며 한주를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4일과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를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 미부여에 따른 1일 총 5일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A가 2월13일-16일까지 연속하여 4일을 아무런 사유없이 무단결근함.
>이와 관련하여
>- 무단결근 2일째 직속상관인 팀장이 전화로 본인에게 정상 출근할것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A의 집을 방문 본인에게 직접 출근할 것을 전달하기도 함. 근로자 A는 이에 응하지 않고 연속하여 4일을 무단결근함. 4일 후 정상출근하였는데 사측은 근로자 A에 대하여 4일간의 무단결근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심한 몸살감기로 출근치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당시 팀장이 방문 시 팀장은 A씨에 대한 감기몸살 증세가 없었다고 함.
>병원진료 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않음.
>결국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당 사의 임급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A씨가 병원진료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즉시 징계 또는 당월 임금에 대한 정리를 하지않고 보류시켜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증빙서류가 들어오지않고 있음. 하여 3월 임금에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4일 임금 전액과 주휴 1일분 총 5일분 급여 100%를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 규모 : 40인
>* 종류 : 축산업
>* 노동조합 : 무
>* 소재지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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