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귀하에 대한 임금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 여부 및 청구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월고정적 금액을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됩니다만, 연장근로등이 포괄약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비록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괄임금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포괄임금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년)

2.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으로 1일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이상이 금지되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2
https://www.nodong.kr/403851

3.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그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사항이 아니며, 신청이 적합한 경우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휴직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휴직휴직의 현실적 사용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사무실 근무 인원만 30명 정도, 할인마트 판매직 직원 대략 60명 정도
>유통 및 물류관련 / 노동조합 없음
>소재지 : 서울
>
>2008년 10월 무렵(최초 통보는 7월 무렵 했었음) 11월 말정도로 예상되는 출산일에 맞춰 11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에 밝혔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기존에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권고사직 형태로 전부 퇴사하여 출산휴가를 부여받았던 적이 전혀 없음) 출산휴가 보장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구두상 통보)
>그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상담을 거쳐 구두로 통보한 퇴직권고는 무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조금 강경하게 출산휴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 결국 관련법규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전달 받고, 익일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하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으며,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동년 2월 2일 업무복귀를 하였습니다.
>업무 복귀후 30일 되던 2009년 3월 2일 오전 업무중에 관리부사장의 호출을 받아 간 자리에서 또 다시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해서 퇴사해 주어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직접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니 다른 임원을 통해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불러다가 계속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4일 이사의 호출로 불려가서는 혹시 퇴직위로금을 조금 더 생각 해 주면 나갈 의사 있느냐, 직접 사표쓰겠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직접 사표써서 순순히 퇴사할 의사 없음을 밝힌 후 2009년 3월 5일~6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정식 휴가원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3월 9일 출근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사가 불러서는 2008년 12월(출산휴가 기간 중) 보직변경 및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 당시 발령했던 근무처에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공고했다는 보직변경 내용을 확인 해 보니 이사가 말하는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재공지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단 반박을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일단 일의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일 이사가 통보했다는 내용을 정리하면 2008년 12월 전체 직원 공지가 된 보직(영업1부, 할인마트팀 / 전원 현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내용만 달라짐)에서 다음주부터 업무를 진행하라는 것인데, 출산휴가 마친 후 2월 2일 복귀 후부터 금일 현재까지 변경된 보직에서 근무하라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2월 2일 복귀 첫날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나 기타 사무실 집기도 전부 사라진 상태에서 기존의 상관으로부터 일단은 휴가 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별도의 보직변경 관련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전달만 받고, 퇴사한 다른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등의 집기를 가지고 금일까지 휴가전 업무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사의 통보를 받아 2월 2일 복귀 이후 이사가 연필로 작성 해 놓은 연봉계약서를 받아다가 자필 사인 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이사의 통보 내용에서는 공지 된 변경보직과는 상이한 할인마트 판매직 직원으로 발령 될 예정이며, 급여는 판매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 될 예정이라더니 부연하면서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자기가 12월에 보직변경 공지를 해 두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12월에 공지 된 조직도를 살펴보면 제가 발령 받은 영업1부 할인마트팀과는 별도로 할인마트 판매직 직원이 표시 되어 있으며, 함께 보직변경 발령받은 직원 중 누구도 이사의 얘기처럼 할인마트 판매직 사원으로 전환발령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오후 퇴근 직전 이사(회사의 인사관련 총책임자)의 책상에 "육아휴직 신청서(휴직 개시일 4월 8일로 명기-금일부터 30일 이후로 계산)"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상은 내용이 두서없이 장황하였으나, 현재 제가 처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
>회사의 위법 사항은 위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전 직원이 09시 출근하여 19시까지 근무(12시 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이전까지는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임신중이었던 2008년 3월부터 출산휴가 직전(2008년 10월)까지도 매일 9시간씩 주당 45시간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한 어떠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 받거나 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봉계약서 상에서도 별도로 그에 대한 언급은 확인하지 못함)
>또한 매년 "노동자의 날"에도 별도의 휴무 없이 정상근무를 시키지만, 그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당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7년에 2006년 노동절 근무자에 한해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던 적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본인은 2007년 3월 15일 입사로 해당 없어 미지급이라 설명 들음) 하지만 그것도 차후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형식으로 되받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에 대한 동료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연히 사무실 근처를 지나던 근로감독관에 의해 정상근무 중인 것이 확인 되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노동부 보고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관리부 직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휴가와 관련 된 부분에서도 노동법에 명시 된 연차나 생리휴가등은 따로이 언급 자체가 없고, 1년에 개인별 휴가일수 공통으로 5일 부여하며(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상황-실례로 6월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가 있었음, 본인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15일 입사 후 해당 연도 5일의 휴가 사용), 하계휴가의 경우에도 개인별 휴가를 가지고 본인 재량껏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
>일단 이쯤에서 제가 현재 소속해 있는 직장의 위법한 내용 및 제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하소연은 마무리 하고, 그러한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강력하게 사표 직접 제출할 의사 없음을 피력하긴 했지만, 그로인해 젖먹이 아이를 두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할인마트 판매직으로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통보 받으면 바로 구제신청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저희 회사의 경우 전 직원 연봉제로 연봉계약서에 별도의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기지급받은 연봉에 연장근무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해 회사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길고 두서없이 난잡한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상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3.10 1520
근로계약 계약만료의 건 2009.03.10 1344
임금·퇴직금 판매수당에서 일부적립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합당한지 2009.03.10 1486
» 임금·퇴직금 회사의 위법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009.03.10 11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2009.03.10 2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3.10 204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2009.03.10 3422
기타 승진규정에 정규 군필자와 특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면 2009.03.09 21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2009.03.09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3월간의 임금총액 2009.03.09 1299
휴일·휴가 퇴직금 산정일 및 년차 발생 여부 1 2009.03.09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29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내역 확인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2009.03.09 376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근로자의 임금 2009.03.09 231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의 분할지급 2009.03.09 1629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이요~? 2009.03.09 3417
근로시간 일용직사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어요 2009.03.09 3021
근로시간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09.03.09 1041
기타 민원에대한 감사는 어느정도 인지요? 2009.03.09 1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는데요 2009.03.09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