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는‘…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업무 종료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수 없습니다. 출장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장갔을때요~
>숙박을 하루 하고 왔습니다.
>그때 수당이 붙는게 있나요?
>업무시간외에는 업무를 하지 않았구요~
>업무외에 일을 하였다면은 수당이 붙겠지만
>단지 숙박을 했다고 따른 수당이 붙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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