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일 8시간 초과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1일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익일 조퇴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1)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만약 (2)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1)의 방식과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선생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아래 답변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은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
>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결근 등을 이유로 특정일에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다른 날의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지각,조퇴,결근일의 기본근로시간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A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1)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2)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9시간 9시간  4시간(조퇴) 9시간  9시간
>(1)
>*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4시간(조퇴시간)공제금액]
>* 연장근로시간(월,화,목,금 총4시간)에 대한 임금 = 4시간*125% = 5시간분 임금
>(2)
>*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9+9+4+9+9=40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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