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을 허위로 받도록 협조를 한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허위로 지급받는 행위는 부정수급 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징수가 가능하며 연대책임을 질 경우에는 사업주와 당사자 모두 또는 한명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금액에 따라 3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월 소득액 및 반환 금액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허가및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학원을 개원하여 최00와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최00학원에 강사로 허위로 등록하고 조기취업 재수당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최00가 실업급여지원 받은것을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자신의 학원에 허위로 강사등록 시킨 점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요??
>
>만약 지금 제가 자진 신고한다면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나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상환은 가능한가요??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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