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중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를 약정한 시점에 지급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임금청구권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달 임금이 100%가 아닌 50%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에는 지급받기로 약정된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
>퇴직금산정을 위한 1일평균임금 계산에서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중 1월은 임금의 100%인 200만원, 2월 200만원, 3월 임금의 50%인 100만원만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선 체불하였을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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