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1)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고 2) 퇴직금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3)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이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한 다음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반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노동청에서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한다면 추후 법원에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선 급여에 퇴직금도 포함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항목이 없었습니다.
>매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한 내역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것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해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회사에서도 퇴직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받은 퇴직소득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소득금액증명서(연말정산되어있는)만 발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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