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21 15:2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으로 취업여부나 중간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599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334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04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50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5.16 374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15
기타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2022.05.16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5.16 4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2022.05.16 599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1913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596
임금·퇴직금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2022.05.14 1110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20
임금·퇴직금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2022.05.14 64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2022.05.14 8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