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니 2022.05.16 09:45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자10인 사업장입니다. 월~금까지 08시30~18시30분(1시간연장수당지급)  점심사간1시간 .

중간에 오전10분 . 오후 10분 휴식시간제공

토요일 오전12시반까지 4시간근무하면 연장수당지급합니다 .

결근시는  공제함.

209시간적용  토요일 한달 계속근무시 17.4로 계산하여 지급해줌 . 

문의) 2022년부터 첫째 세째주 토요일 휴무로 정함.  17.4/2로 해서 8.7로 하는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그럼 5주차 토요근무할때는 어떻게하나요?  수당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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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소정근로에서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매월 토요일에  계속하여 4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시간*4.34주를 곱하면 17.36 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17.34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2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만약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는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34주에서 2주를 제외하면 2.34주가 되며 1일 4시간*2.34주를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월 1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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