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아님 2022.05.16 16:46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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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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