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사 2022.05.23 16:35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가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요청 드렸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21년01월 부터 22년 5월까지 근로를 하였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약 2달간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다 고려했음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맞습니다. 문제는 두달간(21.10~21.11)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타사업장에서 알바식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보험 근로제고내역서에 반영이 되어서 퇴직금 대상자 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 러한 부분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 법안이나 판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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