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지급받은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만큼 고용보험등을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월임금을 1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원칙은 실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근무한지 만3년 넘어갑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1) 급여대장에 대한 질의
>회사에서 실급여와 신고급여가 다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용 급여 명세서엔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급여는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보험등 세금 공제 없음-회사에서 일괄 내고있음)
>고용보험에 급여대장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구비해놓지 않아서 작성해서 제출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용 작성된 급여로 제출해야 될까요?
>우선지원대상 회사로 통상급여 135만원을 3개월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135만원만큼 적어내어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고용급여명세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에 100/ 나머지 사장님께 받아야 될거 같은데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급여대장을 135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급여을 토대로 확인절차등을 거쳐 추후에 회사나 저한테 피해가 가는지요. 참고로 통장에는 150만원 수령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출 질의
>고용보험에서 연봉제냐고 물었고 연봉제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딱히 연봉제 호봉제 개념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구요.
>월급여 150(세금공제없음) 퇴직금이나 상여는 상의된바 없이...현재 150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서 급여인상을 사장님이  순차적으로 해준상태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등 신고는 입사때와 동일)
>근로계약서라 함은 위 1번에서 질문과 중복되는 듯한데요... .신고된 급여대장에 맞추어야 할까요? ^^:
>아니면 연봉제개념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빼고 다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될까요.
>
>결론은 회사에 피해가 안간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월 지급된 상여금 처리 방법) 2009.01.28 1811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회사 정책에 따른 퇴직 등.. 2009.01.28 940
임금·퇴직금 원장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9.01.22 1388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6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