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내용은 사업주가 '해고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같은 업무를 한 해고근로자를 요구가 있는 경우 그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월말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채용계획이 있다면, 귀하가 우선재고용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 4000 여명 근무
>전국적인 규모의 서비스 공기업/ 노동조합 유(현 조합원 약 2800여명)
>전국 단위 모두 산재
>해고 사유 : 3개월 단위로 근로사역(재계약)이 났었는데 9월말일자로 해고통지를 받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임시직원 사표를 받았습니다.
>
>회사에 약 2년 넘게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지난 9월 말일자로 해고통지를 먼저 받은후 임시직원들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습니다.
>
>지금은 해고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5조에 의하면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25조에 의한 우선고용의 혜택을 주장할수 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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