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08.12.16 18:09

노동OK관리자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겠지만요...

제가 아는 한, 아무리 사내규정ㆍ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혹은,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자료실에 근로기준법을 천천히 잘 읽어 보시면 일하고 계시는 직장이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실거에요. 너무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솔직히 큰 사업장이라면,뭐라도 따지겠는데 개인사업장같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게 잘못되었다고 신고하고 커지면 소송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을 여쭤보고싶어요.
>
>저는 청담동의 한 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라운지 바 에서
>5월초부터 현재 12월 까지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처음 면접을 봤을때,
>오후 5시~새벽2시 까지 근무로
>130만원 월급으로 초급을 받다가 7월달 월급부터는 14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셨고, 새벽에 교통비로 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일요일은 가게가 닫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쉴수있다고 하여 일하게됬습니다.
>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월급이 제때 들어온적은 딱 2번이고
>나머지는 2달을 일해야 한달월급이 들어오곤 했구요
>그에 따른 보상은 하나도 없었으며
>일요일은 제가 무조건 쉬어야하는 사정도 있고 가게도 닫는다해서 들어간건데
>7월달부터 일요일에 가게를 오픈할것이고 다른직원들을 구해서 쓰겟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가게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직원을 새로 구하지않고
>억지로 직원들 모두를 일요일에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도 없었구요. 직원중 4명이 모두 같은방향에 살았는데
>같은방향에 산다는이유로  약속과는 달리 4명 합쳐서 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고
>
>7월부터 140만원을 지급한다던 약속도 제때 들어오기는 커녕
>130만원으로 지급을했고, 월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0만원 먼저주고
>나머지 또 조금씩 나눠서주고 이런식이였구요.
>5월에 오픈초기에도 공사는 인부들이 알아서 할거다 라고 해놓고
>예정 출근날짜보다 몇주를 일찍나오게하여 인부 구하는 돈을 절약하고
>저희를 강제로 공사도 시켰고 역시 보상도 없었네요.
>
>현재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
>
>11월달 같은경우에는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억지로 시켰습니다.
>한달내내 11시간씩 근무를  오후 4시부터 새벽3시까지 했으며
>오버타임으로 일하게되더라도 오티비를 지급하지 않았구요.
>
>12월달에는 제가 따져서 하루 9시간 근무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은 캡틴이라는 직책까지 주더니
>매니저와 지배인들이 할일을 저에게 다 떠넘겨서 시키더군요.
>월급을 5만원 올려줄테니 홀캡틴으로써 애들관리부터 교육도 하고
>매니저나 지배인이 할일을 하라고 하길래 절대 싫다고했는데
>반강제로 하게되었고,
>
>다른 직원들은 9시간씩 근무하는데
>저만 캡틴이라는이유로 책임감있어야한다고 11시간씩 일주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래놓고 매니저와 지배인은 하루 7~9시간 근무만을 하고 가더라구요.
>
>혼자 오픈때 (매장이 1,2층으로 상당히큽니다.) 청소다하고
>카운터 오픈준비부터 서류정리같은거 다하고
>또 서빙도 제가 가장 잘한다는이유로 저를 위주로 시켰고,
>직원들부터 아르바이트,매니저,지배인,사장, 모두가
>
>제이름을 1분간격으로 불러댄답니다...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요..
>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월말에요.
>
>근데 지배인과 매니저라는 사람이 11월말에 새로 들어온사람들인데
>서로 아는사이더군요.
>이사람들이 사내규정이라는것을 만들었는데
>
>이부분을 필수적으로 읽어주세요....
>
>개인요식업장에서   사내규정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이 늦게 들어오게되면 그건 가게사정이라고 하면서
>사내규정 내에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오버타임으로 근무를해도 수당지급이 아니라
>다음달로 이월해서 그 시간만큼 일찍가라고 하루에 한시간씩나눠서
>일찍가라고 하는데 그 시간조차 마음대로 못쓰게하구요.
>(예를들면, 저는 쓰고싶은날에 오티했던 시간중에 한두시간을
>늦게 나오는쪽이 편한데, 야간에 교통비를 아끼려고 일찍가게 합니다.)
>
>
>사내규정에 퇴사하는 달에는 월차 사용이 안되고
>퇴사하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을 무조건 더일해야한다고 하네요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못하겠어서 그만두는데
>1개월을 더 일하라는게 정말 어이없네요 ..
>그리고 꼭 후임자를 본인이구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나가라고 하구요.
>
>그동안 휴일은 직원들끼리 상의를하여 쉬고싶은날에 쉬는조건이 면접사항이였는데
>이번에 새로들어온 매니저와 지배인이 한달에 월요일에 쉬는사람은
>무조건 월요일에만 쉬어야하고 어떤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서가 꼭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는데 거희 안받아줄거라고 하구요.
>
>저는 일요일날 억지로 나오는대신 직원들간 상의해서 원하는 휴일에 쉬길바라는ㄴ데
>그런것도 조건에 안맞고 여러가지 가게에 대한 면접과는 다른 모든것들때문에
>그만두려하는건데 근데도 1개월을 더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7월~12월 까지 4대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
>그만두면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건 전혀없나요??
>
>두서없이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ㅜㅜ
>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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