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08.12.16 18:09

노동OK관리자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겠지만요...

제가 아는 한, 아무리 사내규정ㆍ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혹은,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자료실에 근로기준법을 천천히 잘 읽어 보시면 일하고 계시는 직장이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실거에요. 너무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솔직히 큰 사업장이라면,뭐라도 따지겠는데 개인사업장같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게 잘못되었다고 신고하고 커지면 소송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을 여쭤보고싶어요.
>
>저는 청담동의 한 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라운지 바 에서
>5월초부터 현재 12월 까지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처음 면접을 봤을때,
>오후 5시~새벽2시 까지 근무로
>130만원 월급으로 초급을 받다가 7월달 월급부터는 14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셨고, 새벽에 교통비로 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일요일은 가게가 닫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쉴수있다고 하여 일하게됬습니다.
>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월급이 제때 들어온적은 딱 2번이고
>나머지는 2달을 일해야 한달월급이 들어오곤 했구요
>그에 따른 보상은 하나도 없었으며
>일요일은 제가 무조건 쉬어야하는 사정도 있고 가게도 닫는다해서 들어간건데
>7월달부터 일요일에 가게를 오픈할것이고 다른직원들을 구해서 쓰겟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가게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직원을 새로 구하지않고
>억지로 직원들 모두를 일요일에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도 없었구요. 직원중 4명이 모두 같은방향에 살았는데
>같은방향에 산다는이유로  약속과는 달리 4명 합쳐서 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고
>
>7월부터 140만원을 지급한다던 약속도 제때 들어오기는 커녕
>130만원으로 지급을했고, 월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0만원 먼저주고
>나머지 또 조금씩 나눠서주고 이런식이였구요.
>5월에 오픈초기에도 공사는 인부들이 알아서 할거다 라고 해놓고
>예정 출근날짜보다 몇주를 일찍나오게하여 인부 구하는 돈을 절약하고
>저희를 강제로 공사도 시켰고 역시 보상도 없었네요.
>
>현재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
>
>11월달 같은경우에는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억지로 시켰습니다.
>한달내내 11시간씩 근무를  오후 4시부터 새벽3시까지 했으며
>오버타임으로 일하게되더라도 오티비를 지급하지 않았구요.
>
>12월달에는 제가 따져서 하루 9시간 근무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은 캡틴이라는 직책까지 주더니
>매니저와 지배인들이 할일을 저에게 다 떠넘겨서 시키더군요.
>월급을 5만원 올려줄테니 홀캡틴으로써 애들관리부터 교육도 하고
>매니저나 지배인이 할일을 하라고 하길래 절대 싫다고했는데
>반강제로 하게되었고,
>
>다른 직원들은 9시간씩 근무하는데
>저만 캡틴이라는이유로 책임감있어야한다고 11시간씩 일주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래놓고 매니저와 지배인은 하루 7~9시간 근무만을 하고 가더라구요.
>
>혼자 오픈때 (매장이 1,2층으로 상당히큽니다.) 청소다하고
>카운터 오픈준비부터 서류정리같은거 다하고
>또 서빙도 제가 가장 잘한다는이유로 저를 위주로 시켰고,
>직원들부터 아르바이트,매니저,지배인,사장, 모두가
>
>제이름을 1분간격으로 불러댄답니다...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요..
>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월말에요.
>
>근데 지배인과 매니저라는 사람이 11월말에 새로 들어온사람들인데
>서로 아는사이더군요.
>이사람들이 사내규정이라는것을 만들었는데
>
>이부분을 필수적으로 읽어주세요....
>
>개인요식업장에서   사내규정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이 늦게 들어오게되면 그건 가게사정이라고 하면서
>사내규정 내에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오버타임으로 근무를해도 수당지급이 아니라
>다음달로 이월해서 그 시간만큼 일찍가라고 하루에 한시간씩나눠서
>일찍가라고 하는데 그 시간조차 마음대로 못쓰게하구요.
>(예를들면, 저는 쓰고싶은날에 오티했던 시간중에 한두시간을
>늦게 나오는쪽이 편한데, 야간에 교통비를 아끼려고 일찍가게 합니다.)
>
>
>사내규정에 퇴사하는 달에는 월차 사용이 안되고
>퇴사하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을 무조건 더일해야한다고 하네요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못하겠어서 그만두는데
>1개월을 더 일하라는게 정말 어이없네요 ..
>그리고 꼭 후임자를 본인이구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나가라고 하구요.
>
>그동안 휴일은 직원들끼리 상의를하여 쉬고싶은날에 쉬는조건이 면접사항이였는데
>이번에 새로들어온 매니저와 지배인이 한달에 월요일에 쉬는사람은
>무조건 월요일에만 쉬어야하고 어떤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서가 꼭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는데 거희 안받아줄거라고 하구요.
>
>저는 일요일날 억지로 나오는대신 직원들간 상의해서 원하는 휴일에 쉬길바라는ㄴ데
>그런것도 조건에 안맞고 여러가지 가게에 대한 면접과는 다른 모든것들때문에
>그만두려하는건데 근데도 1개월을 더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7월~12월 까지 4대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
>그만두면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건 전혀없나요??
>
>두서없이 글남겨서 죄송합니다 ㅜㅜ
>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08.12.15 104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된 경우) 2008.12.19 1213
무급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12.15 1080
해고·징계 무급휴직 (휴직 또는 휴업종료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2008.12.19 3044
그만두라길래 대답했어요... 실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 1 2008.12.15 1668
☞그만두라길래 대답했어요... 실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 2008.12.19 24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1 2008.12.15 103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9 925
» ☞ㅇ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6 952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8.12.15 765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원거리에 소재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2008.12.17 1188
고용주의 계약 위반 2008.12.15 879
☞고용주의 계약 위반 (지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8.12.17 179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8.12.14 98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사업주가 비협조... 2008.12.17 1464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4 1469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7 2012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3 1200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7 1529
아랫글 적은 사람인데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2008.12.12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