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 등으로,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의 전근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회사의 전근명령서 등), 거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전월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직장인 대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은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귀하의 사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기준을 충족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거소지의 이전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원인사유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거소지를 이전하기 3개월저너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까다롭게 처리하므로 가급적 퇴직일과 거소지이전일의 간격이 1~2개월이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후 14일이내에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처리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를 위1.과 같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사직'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귀하와 회사, 고용지원센터간에 퇴직사유 정정을 위한 지루한 다툼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문제는 그렇다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원장이 귀하의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귀하가 수용한 것인데... 비록 원장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권고가 있었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한 법적 구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원장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직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즉답은 피하시고 '생각해 본 후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며 즉답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며
>대구시에 보육교사 노조는 없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며
>연봉 2000 미만이며 5년을 근무했습니다. 내년에 남편이 서울로 전근을 가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연봉인상에 대해 먼저 조정을 하여 주기를 부탁하자
>사업주가 애기 하기 전에 연봉애기를 했다며 기분이 나쁘다며 못올려준다면서 그만 둘거냐며
>조건이 안맞으면 나가라고 하며 어린이집 졸업때까지만 일하자고 그럽니다.
>이유나 사정은 듣기 싫다며 나가랍니다.
>경력이 많이 다른 교사에 비해 월급도 많으니 기회다 싶었는지...
>원아모집은 다되었고, 학부모님들에게 그만둔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라고 그러네요...
>몇몇 어머님들이 저희 반이 되기를 희망하시는데도 해고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사정이 있지만 일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돈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며 결론을 추궁하여
>얼떨결에 합의한것처럼 된것같아요... 대답한 제 잘못이 있는 건가요... 실직급여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대답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쩌죠... 당장 일을 못하면 일자리가 없으니 남편따라 서울을 가겠지만... 한번도 가본적없는 곳... 지방 교사로써 아주 치명적인 사투리도... 쉽게 취직이 힘들텐데...
>실직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해줄 의무는 없나요? 사정을 해야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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