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노동 OK를 통해 많은 정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경영상황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정년연장에 관한 단협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느냐 입니다.
회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제18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80% 적용,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
2) 퇴직자 중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 중 1명을 본인 대신 채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말로 정년인 58세가 되시는 분이, 본인희망으로 1년간 연장하여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제18조1항의 단서에 따른 희망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인력감축등 구조조정 중인 경우에는 당해로 정년이 되는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본 규정이 의미 없는지, 아니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으로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경영상황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정년연장에 관한 단협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느냐 입니다.
회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제18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80% 적용,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
2) 퇴직자 중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 중 1명을 본인 대신 채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말로 정년인 58세가 되시는 분이, 본인희망으로 1년간 연장하여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제18조1항의 단서에 따른 희망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인력감축등 구조조정 중인 경우에는 당해로 정년이 되는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본 규정이 의미 없는지, 아니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으로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