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의한 퇴직이란, 노사간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계약 자동종료에 의한 퇴직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규범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 후단(본인이 원할 경우~~근무할 수 있다)의 내용은 비록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사항이 있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회사의 처분여하에 따라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채용권한을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동 OK를 통해 많은 정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
>질의드릴 내용은 경영상황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정년연장에 관한 단협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느냐 입니다.
>
>
>회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제18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1년간 근무할 수 있다. (통상급 80% 적용, 근속년수는 재고용 시점부터 기산)
>2) 퇴직자 중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 중 1명을 본인 대신 채용할 수 있다.
>
>문제는 올해말로 정년인 58세가 되시는 분이, 본인희망으로 1년간 연장하여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제18조1항의 단서에 따른 희망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인력감축등 구조조정 중인 경우에는 당해로 정년이 되는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본 규정이 의미 없는지, 아니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으로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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