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0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을 통해 임금총액에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만, 월차수당은 소정근로월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월에 개근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개근한 경우라도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월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
>노동조합(무)
>소재지 : 전남
>
>안녕하세요^^
>매번 여러 종류의 내용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월급)에 월차수당이 일정금액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
>제가 10월 8일 중도 입사를 하여 11/7일까지 한달 만근을 하지 않고
>11/1일 하루를 쉬었습니다.
>월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11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월차수당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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