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체계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자율결정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규정으로 급여체계를 변경(인센티브제도의 도입)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동의가 아님)을 들어 변경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2. 여기서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이나 아니냐의 기준은 1) 기존급여액의 하향변경없는 방식(예: 기존급여액 170만원+200%의 변경없이 추가적으로 150만원을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인센터브를 지급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2) 기존급여액의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방식(예: 기존급여액 110만원+200%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수당 60만원+회사보조금 150만원을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1)의 방식은 기존급여액(170만원+200%)의 하향변경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2)의 방식은 기존급여액(170만원+200%)의 일부 급여액의 하향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2)의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직이 모두 12명이고(사무직은 참고로 5명입니다.)
>정규직이고 월급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급여 체계가 기본급 110만원에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기본급에 200%입니다.
>이에 연장에 대한 시간급은 50%를 더 받구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에서 150만원이란 돈을
>인센티브로 내 놓고 생산직 인원의 수당 부분을 인센티브 금액과 합하여 평가하여
>각각의 점수에 따라 가감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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