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조정의 의사는 있으나, 이를 단행하는 경우 법적다툼 등이 예상되어 근로자가 지치기 쉬운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해당 근로자의 맡은바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해고와 달리 정직, 전보발령,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의 인사권을 다소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태에서 회사의 조치에 대해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보직을 3개월간 맡지 않는 경우, 자동퇴직으로 정한 규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장기간대기발령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지 대기발령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규상의 규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37

귀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발령기간이 종료되는 즈음에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경영상의 필요, 2)해고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3)공정한 대상자 선정, 4)해고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 등 이른바 정리해고를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숙독하시어 차후 회사측의 조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30대의 회사원입니다.
>
>회사 규모 : 500인 이상
>
>사업 : 제품 개발 생산 / 노사협의회만 운영됨
>
>회사 소재지 : 인천
>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저희 회사는 나름 매출도 많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영업 이익은 줄어들었어도 적자
>
>를 내지는 않는 나름 자금 구조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회사에서 사업확자
>
>의 개념으로 사업부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
>11월 말경 사업부가 적자가 심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하면서 몇명에게 사직서를 받으려
>
>고 한다. 저도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팀장
>
>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대상자 선정 기준이 회사 늦게 입사한 순이랍낟....당연히 이건 부
>
>당하다 반박을 하였고 팀장도 그렇게 생각하냐 알았다 하면서 면담을 마쳤습니다.
>
>그러고, 어제까지 아무런 말들이 없다가 사직서를 내라고 권고 받았던 대상자(13명) 중 대
>
>부분은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 되었고, 저를 포함한 3명만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
>대기발령 명령은 금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것이여서 너무나 당
>
>황스럽습니다.
>
>아직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말도 들은것은 없지만, 일단 대기발령자들도 최대한 다른 부서
>
>로 전환 배치 할것 이다라고 흘러나온 말은 들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 자체의 어려
>
>움을 3개월간 견딘다 해도 3개월 동안 보직을 못받으면 당연 퇴직이 회사 내구로 되어 있는
>
>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이런 인사이동 통보를 받으면서도 팀장이나 본부장등 누구와도 개별 면담을 한적이 없습니다.
>
>너무 황당하여 금일 본부장과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사람이 워낙 ..... 시간 없다고 면담
>
>해줄지 그것도 좀 미덥지 못합니다.
>
>면담전에 이런 대기발령이 타당한 것인지 정보를 알고 들어가 꼭 따져 봐야 겠습니다.
>
>제가 이 회사 입사한지 어제로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나름 프로젝트도 맡아서 개발도 완료
>
>해서 양산도 해봤고 연결 프로젝트도 있는데 왜 내가 대기발령을 받아야 했는지.
>
>너무 어렵네요...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는데...
>
>1. 이런 대기 발령이 타당한 것인지????
>
>2.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당한 것인지????
>
>도와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zzogang 2008.12.23 17:27작성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월급제 근로자 지각/조퇴/결근 공제 관련해서 2008.12.19 4343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1 2008.12.17 119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2008.12.19 1824
구조조정 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 2008.12.17 1501
☞구조조정 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 (분사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 2008.12.19 285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1 2008.12.17 84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008.12.19 1178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12.17 665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관계의 ... 2008.12.19 3687
휴무일 근로시 수당지급 문제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 1 2008.12.17 2068
☞휴무일 근로시 수당지급 문제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 2008.12.19 1914
일일[일당] 체불 인건비 1 2008.12.16 2357
☞일일[일당] 체불 인건비 2008.12.19 3821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여 1 2008.12.16 1179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 2008.12.19 998
휴업관련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08.12.16 1093
☞휴업관련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8.12.19 630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1 2008.12.16 1141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8.12.19 2027
이런경우 해고로 볼수 있습니까? 2008.12.16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