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tnsla 2022.05.10 19:30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떡값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적법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미부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17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54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45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03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73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84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3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3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18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605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373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17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3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