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mak 2008.12.04 14:53
안녕하세요. 늘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해외근무중 퇴사시 아래와 같은 내규로 인한 경비반환을 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사 규모 : 500이상
    - 사업의 종류 : 제조 / 노동조합 유
    - 회사 소재지 : 서울


이분들이 주로 해당하는 사항이 퇴직금 지급시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곳 상담실의 내용을 보더라도 경비반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원책의 위배 되는지?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전액불원칙에 의해 세금(4대보험, 갑근세, 가불금)외 취업규칙에 있는 공제항목은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항목이 위법인지요?

2.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본인동의가 안되었다면 가능한가요?
가. 본인이 동의는 하지만 변제는 못하겠다고 나올때
나. 본인이 동의는 하지만 여건상 유선상으로만 합의하였고 자필서명을 안했을때

3. 그리고 아래 내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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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해외근무경비 반환)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의무복무)
해외근무자는 다음에 정하는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외지사: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관부서 본부장은 해외주재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 귀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중도사직의 금지)
① 해외근무자는 사망 정년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근무중 사직할 수 없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사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징계해고
 2. 제7조 제①항에 정한 해외근무경비의 반환
② 제①항의 해외근무중 사직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중 해외에서 사직하는 경우
 2. 해외근무기간중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 귀임치 아니하는 경우
 3. 해외근무중 국외에서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4. 해외근무종료후 국내부임하여 3개월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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