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2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한 뿐 나머지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의 의미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할 뿐이며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회계년도 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함에 있어 2년치(15일)만 정산하고 7개월에 대해서 없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개월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1/1~12/31)에 따라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휴가사용권15일을 2008년에 전부 사용한 사람(입사일2006년 9월 5일)에 대하여 2008년 9월5일 새로운 휴가사용권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바로 닥친 일이라 급합니다/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04 4758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12 6552
용업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2008.12.04 1313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8.12.12 4350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2008.12.04 885
해고·징계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3개월미만자에 대한 ... 2008.12.12 3317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2008.12.04 698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근로... 2008.12.15 562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04 3414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15 5747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 2008.12.04 1122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고용승계시 근로조건 여부) 2008.12.12 2384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 2008.12.04 1653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임금 전액불 원칙) 2008.12.12 2149
무급휴직 및 명예퇴직 거부 2008.12.04 1742
☞무급휴직 및 명예퇴직 거부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 2008.12.05 4623
주5일제 근무적용에 관하여 2008.12.04 1264
☞주5일제 근무적용에 관하여 (이미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 2008.12.05 1506
연차수당의 연봉포함산입여부 확인 2008.12.04 1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연봉포함산입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제수당포함'이... 2008.12.05 7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