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08.11.28 09:54
1.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함에 있어 2년치(15일)만 정산하고 7개월에 대해서 없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개월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1/1~12/31)에 따라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휴가사용권15일을 2008년에 전부 사용한 사람(입사일2006년 9월 5일)에 대하여 2008년 9월5일 새로운 휴가사용권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바로 닥친 일이라 급합니다/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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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1.12 17:42작성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은 (1/1~12/31)이고, 하지만 주 5일제 적용이후
    2008. 7월 1일 시행된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정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만 2년에 한번씩 1일 가산되며, 최대는 25일까지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 휴가사용권15일을 2008년에 전부 사용한 사람(입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1-22
    2007-12-10
    2007-12-24
    2008-06-25
    2008-06-30
    2008-08-04
    2008-09-01
    2008-10-06
    대하여 (1/1~12/31) 회계년도로 끈어서 15일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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