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2월 이후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만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동안에만 지급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년이되는 시점(09년4월)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급일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
>그러고 한달 후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 생각없냐는 제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일주일에 한번씩 바우쳐를 받아서 3%정도씩 세금을 떼고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쓴 적 없구요...-)
>
>그런데...또 사무실이 없어진다며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더군요..ㅠ
>또 권고사직...ㅠ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고사직 당하고..수입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프리랜서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춰야 받을 수 있다는건지..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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