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2월 이후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만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동안에만 지급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년이되는 시점(09년4월)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급일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
>그러고 한달 후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 생각없냐는 제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일주일에 한번씩 바우쳐를 받아서 3%정도씩 세금을 떼고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쓴 적 없구요...-)
>
>그런데...또 사무실이 없어진다며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더군요..ㅠ
>또 권고사직...ㅠ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고사직 당하고..수입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프리랜서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춰야 받을 수 있다는건지..ㅠ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 가입에대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 2008.12.02 1150
퇴직금 반영 여부? 2008.11.28 988
☞퇴직금 반영 여부?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 2008.12.02 1076
담달부터 임금삭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8.11.28 915
☞담달부터 임금삭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8.12.03 736
질의 드립니다. 2008.11.28 750
근로계약 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방법 2008.12.05 134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8.11.28 1307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8.12.05 654
임금체불중 최선의 방법은... 2008.11.28 823
☞임금체불중 최선의 방법은... 2008.12.05 804
연,월차휴가연속사용중 추가휴가발생문 2008.11.28 854
☞연,월차휴가연속사용중 추가휴가발생문 2008.12.05 1098
취업규칙관련... 2008.11.28 782
☞취업규칙관련...(취업규칙 게시 의무) 2008.12.05 2661
연차적용방식에 대하여 1 2008.11.28 872
☞연차적용방식에 대하여(퇴사년도의 연차휴가 적용) 2008.12.05 1427
부도위기대처방안어떻게해야합니까 2008.11.27 1107
☞부도위기대처방안어떻게해야합니까 2008.12.05 958
가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11.27 18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