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a4u 2008.11.28 16:4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제도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다음 -

1. 질의 배경
   1) 당사는 60인 이상 제조업으로 주40시간 회사입니다.
   2)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로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3) 생산직은 시급직으로 2개조로 교대근무를 실시며,
      1주 단위로 주/야 조가 바뀝니다.
   4) 주간 근무조는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실시
      (지급임금: 연장근로시간*시급x1.5)
   5) 야간 근무조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 토요일~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주간조로 출근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나 "시급x8"의 수당을 지급)
   
2. 질의 내용
   토요일에 지급되는 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위 4항 처럼, 야간 근무조에 대해 토요일에 기본수당을
   (시급*8) 지급하였고 그것이 1년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격주로 토요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도 토요일은 무급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변경을 공지 후 바로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노무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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