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임금상승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승진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의 제대로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승진에 따른 자동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를 청구함과 동시에 퇴직금산정시도 이를 반영해달라 당연히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고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6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300명 이상
>2.제조업, 노동조합 유
>3.충남
>
>저는 08년도 6월에 인사발령이 있어(4월부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을 안해줬습니다.
>보통 사원은 월급제(연봉으로 대략2500만원)이고 대리부터는 연봉제(3200~3500만원)입니다.
>소급 적용해 준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중에 퇴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현재 급여로 책정이 될꺼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인상될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떡해서든 꼭 받아 내고 싶습니다.
>
>꼭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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