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규 모 : 상근 직원 10명
종 류 : 제조업,
노 조 : 노조는 없구요.....
소재지 : 서울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관련입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직원의 퇴직금 관련 가압류(카드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건 지난 9월 초 였구요
회사의 수리는 9월 20일께쯤인데
가압류는 그 이후 11월 26일쯤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찌 해야 하는 지요??
그 동안 같이 고생한 직원이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직원 입장에선
생계 때문에 옮기는 거라 사장님도 고민하시는데
또 그 직원도 사실 얼마 되진 않아도 그 퇴직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폐가 아닐지.....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규 모 : 상근 직원 10명
종 류 : 제조업,
노 조 : 노조는 없구요.....
소재지 : 서울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관련입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직원의 퇴직금 관련 가압류(카드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건 지난 9월 초 였구요
회사의 수리는 9월 20일께쯤인데
가압류는 그 이후 11월 26일쯤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찌 해야 하는 지요??
그 동안 같이 고생한 직원이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직원 입장에선
생계 때문에 옮기는 거라 사장님도 고민하시는데
또 그 직원도 사실 얼마 되진 않아도 그 퇴직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폐가 아닐지.....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