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제도(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주5일제 사업장, 주6일제 사업장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냐 아니냐(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는 회사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8.7.1.부터는 20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즉,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월차휴가는 없으며, 다만 연차휴가제도만 인정됩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휴가갯수는 공제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월차휴가가 존속하며,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기에 10개가 발생합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근무 또는 주6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없으며, 연차휴가제도만 있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차후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개)에서 공제됩니다.
주40시간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11개월째되는여자입니다
>
>제가알기론 주5일제는 월차랑 (보건휴가)생휴가 없지만
>
>주6일제는 생휴가있고 월차도있는거로 아는데 생휴는 유급이구요
>
>저희회사는 3교대 회사이고 토요일도 근무하는 주6일제
>
>회사인데 제가 매달 휴가를내면 1년안돼서 년차가없으니
>
>내년에 생기는 년차를 미리 앞당겨쓰는거라고 그러는데
>
>맞는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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