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전에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후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왔는데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비롯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종퇴사일자가 9월 30일인데
>10월에 2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요.애초에 단기 일용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
>여차저차해 12월 1일 오늘날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혹시나 차후에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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