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된 퇴직금(총 퇴직금액의 1/2이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근로자에게 회사가 제3채무자의 입장으로 당신의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조치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해당 근로자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것이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
> 규  모 : 상근 직원 10명
> 종  류 : 제조업,
> 노  조 : 노조는 없구요.....
> 소재지 : 서울 입니다.
>
>직원의 퇴직금 관련입니다.
>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한 상황입니다.
>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아직
>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직원의 퇴직금 관련 가압류(카드사)가
>
>들어온 상황입니다.
>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건 지난 9월 초 였구요
>
>회사의 수리는 9월 20일께쯤인데
>
>가압류는 그 이후 11월 26일쯤 들어 왔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어찌 해야 하는 지요??
>
>그 동안 같이 고생한 직원이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직원 입장에선
>
>생계 때문에 옮기는 거라 사장님도 고민하시는데
>
>또 그 직원도 사실 얼마 되진 않아도 그 퇴직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
>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실텐데 폐가 아닐지.....
>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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