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man07 2008.11.28 18:03
제가 연봉이 2500만원이구 이걸 14로 나누고있습니다.

회사에선 퇴직금을 14/1 그리고 상여금을 14/1(설(30%),휴가(40%),추석(30%)

나머지는 월급여로 통장에 17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전체 직원 임금을 월 15%삭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 저렇게 계약할시에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질 않나요.

그리구 첨 입사시는 연봉이 2000만원 이었는데 1년지나고 2200만원 되었고 그후 5개월

정도 후에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구두로 이야기하신거라.... 그래도 월급통장이 그걸 증명해줄수 잇지않나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임금삭감하면서 내년 구정때 상여금이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건 불법이지 않나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2년3개월되면서 월차 한번 쓴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연차도 발생했을텐데... 이부분도 잘 모르겠구요..

참고로 제 입사년은 2006년 8월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없어도 나중에 퇴직금 받고 하는거 문제 없겠지요? 연차랑 월차도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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