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합니다. 비록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청 조사 이후 체불임금을 확정받고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소송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승인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근무시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금액은 저희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4.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에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재산이 전혀 없을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5. 회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더이상 기달리는 것보다는 퇴직후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등을 통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 다닌지 4년 10개월째 입니다.
>현재 임금이 3개월 체불되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퇴직금도 미지급되었습니다.
>임금도 미지급인상황에 퇴직금은 힘들다고 하네요.
>
>1. 현재 이대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지요?
>3개월 체불시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지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
>2. 현재 제가 퇴사후 체불임금을 최단시간에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3. 퇴직금도 4년이상이 밀려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4. 회사가 만약 부도처리될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5.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더 힘들어져 빠른 대처를 해야할것 같은데..
>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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