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러고 한달 후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 생각없냐는 제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일주일에 한번씩 바우쳐를 받아서 3%정도씩 세금을 떼고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쓴 적 없구요...-)
그런데...또 사무실이 없어진다며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더군요..ㅠ
또 권고사직...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고사직 당하고..수입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프리랜서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춰야 받을 수 있다는건지..ㅠ
그러고 한달 후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 생각없냐는 제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일주일에 한번씩 바우쳐를 받아서 3%정도씩 세금을 떼고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쓴 적 없구요...-)
그런데...또 사무실이 없어진다며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더군요..ㅠ
또 권고사직...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고사직 당하고..수입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프리랜서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춰야 받을 수 있다는건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