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11.25 14:31
[물음1]

회사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한 직원을 정직처분을 내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기간 중 파면조치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가 6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7월과 8월은 무급처리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물음2]

정직기간중의 사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직기간 5개월 중은 무급이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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