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물음1 및 물음2 사례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징계성 정직인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3개월미만인 경우 3개월미만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산정) 및 시행령 제4조(3개월이상인 경우 해당사유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산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물음1]
>
>회사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한 직원을 정직처분을 내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기간 중 파면조치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가 6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7월과 8월은 무급처리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
>
>[물음2]
>
>정직기간중의 사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직기간 5개월 중은 무급이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하신 물음1 및 물음2 사례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징계성 정직인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3개월미만인 경우 3개월미만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산정) 및 시행령 제4조(3개월이상인 경우 해당사유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산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물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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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한 직원을 정직처분을 내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기간 중 파면조치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가 6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7월과 8월은 무급처리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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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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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의 사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직기간 5개월 중은 무급이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