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직급이 없는 생산직사원만 2개조로 나누어 일주일씩 돌아가며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한달에 기본급여의 70%를 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선 근무일자는 월50%인데 급여는 70%라고 그래서 사원들에게
더 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가요?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한달에 기본급여의 70%를 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선 근무일자는 월50%인데 급여는 70%라고 그래서 사원들에게
더 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