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 70%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근을 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30일중 15일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은 100%의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휴업을 실시한 15일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는 직급이 없는 생산직사원만 2개조로 나누어 일주일씩 돌아가며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한달에 기본급여의 70%를 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선 근무일자는 월50%인데 급여는 70%라고 그래서 사원들에게
>더 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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