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tp0 2008.11.25 22:09
공통
    - 회사 규모 : 200인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경기

각종 임금 관련   - 퇴직금

제가 회사 최초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휴가 받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휴직기간 끝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휴가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전 휴가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직서 받으러와서 사인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퇴직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니다.
출산,육아휴직기간 모두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 해서 준다고 하기에..
너무도 어이가 없었죠..물론 연차수당도 빼고...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 회사에 전화했더니..저더러 이해하랍니다..
회사도 어렵고 휴가 내준것도 어디냐며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에..
안되겠다니까 결국에는 사비 털어서라도 주겠다고 끊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게 평균임금인데..
노동부에 좀 알아보니까 사람마다 말이 틀리더라구요..


1. 출산휴가전 3개월 평균임금
2. 출산휴가때 받은 통상임금


어느게 맞는것일까요??
두가지 외 다른 방법이있는걸까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서 노동부 담당자에게 따졌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노동부에서까지 얘기해서 2번으로 계산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1번이 확실하게 맞을경우에는 회사측에 다시 번복할수 있나요??

정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하기때문에...

정말 힘없는 사람은 법으로도 보호받기 힘들구나..이런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 기다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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