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0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상으로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기에 이곳에서는 자세한 답변글을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1번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평균임금산정 특례>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아울러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200인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경기
>
>각종 임금 관련   - 퇴직금
>
>제가 회사 최초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휴가 받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휴직기간 끝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휴가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전 휴가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직서 받으러와서 사인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퇴직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니다.
>출산,육아휴직기간 모두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 해서 준다고 하기에..
>너무도 어이가 없었죠..물론 연차수당도 빼고...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 회사에 전화했더니..저더러 이해하랍니다..
>회사도 어렵고 휴가 내준것도 어디냐며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에..
>안되겠다니까 결국에는 사비 털어서라도 주겠다고 끊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게 평균임금인데..
>노동부에 좀 알아보니까 사람마다 말이 틀리더라구요..
>
>
>1. 출산휴가전 3개월 평균임금
>2. 출산휴가때 받은 통상임금
>
>
>어느게 맞는것일까요??
>두가지 외 다른 방법이있는걸까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서 노동부 담당자에게 따졌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노동부에서까지 얘기해서 2번으로 계산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1번이 확실하게 맞을경우에는 회사측에 다시 번복할수 있나요??
>
>정확한 법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하기때문에...
>
>정말 힘없는 사람은 법으로도 보호받기 힘들구나..이런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 기다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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