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8.11.26 09:52
안녕하십니까?  산재요양 기간중 (입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협에 의거, 산재입원 요양기간중 회사로 부터 통상입금의 50%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결국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감액지급하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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